Rousseau, Jean-Jacques

자연법 vs 주권론
당시 계신교의 부르주아들이 자연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했다. 경쟁과 사유재산은 자연적인 것 이라는 논리였다. 루소는 이런 논리에서 모순을 보았고 자연권의 반론인 주권론에 주목했다. 하지만 Hobbes가 받아들인 주권론과는 차이가 있다. 홉스의 자연인 개념은 이기적이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사회계약은 절대군주론이었다. 하지만 루소는 이런 군주론적 사회계약에서 자연인은 비자발적으로 사회인이 된다고 보았다. 애당초에 연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계약은 자연권 보장과 통치계약 이중으로 이루졌지만, 통치계약은 이미 우위를 점친 통치자들이 강압적으로 얻어낸 결과이므로 불평등을 낳고 부자연스럽고 부당한 법과 제도를 세웠다고 보았다. 홉스에 반해 루소는 자연인의 선한 본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법과 주권론의 모순을 돌파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론은 제시하였다.
루소가 제시한 사회계약론은 자연인과 사회인의 단점을 모두 극복해 사회구조 속 인간의 자유를 향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완전양도와 일반의지, 공동선(common good)
루소는 전체 공동체의 의지인 일반의지와 공동선을 수립하면 공동체에의 복종이 곧 개인의 자유의지에의 복종과 같은 것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도덕의 형태로 사회화된 자유가 획득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공동선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해주는 이런 사회에서는 상호 충돌되는 이해관계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리고 이런 구성원들의 토론과 참여를 통해 기존의 상태에 기대기보다는 끊임없이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갱신해 갈 때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루소는 공동체 성원들의 이해관계 및 정서의 동질화가 필요하다 생각했다. 당시 부르주아 사회가 보였던 개인의 사치로 인해 빈부차이 가중되는 경제활동보다는 인간의 소박한 성품 유지를 위한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추구했다.

입법자와 인민주권
루소는 주권은 일반의지의 정치적 표현이므로 전체 공동체의 인민에게 귀속된다는 인민주권론을 펼쳤다. 하지만 인민주권론의 현실적 구현으로 일반의지와 공동선을 계몽할 존재로서 합리성,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갖춘 입법자라는 엘리트적이고도 비현실적인 존재를 설정함으로서 당시의 역사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제시하는 인민주권은 세계시민주의를 거부한 민족주의에 기반한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비록 계몽주의와 엘리트주의 역사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자코뱅과 지롱드 양대파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프랑스혁명의 핵심 사상으로 보아도 무탈할 만큼 근대 민주주의 정신을 대표한다.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 독일의 칸트, 헤겔, 마르크스와 엥겔스 모두 사유의 출발점으로 일단 루소를 상기한다.